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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시간만에 계엄 해제…“국회 요구 수용”

2024-12-04 10:06 | 입력 : 성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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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반국가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국회 요구에 6시간 만에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7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출처:중앙일보]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늦은 밤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 조치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약 6시간 후인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 기자단과 대통령실 대다수 참모들도 사전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단독 입법,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등을 언급하며, 이를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행위로 간주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상황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늦은 밤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 조치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약 6시간 후인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 기자단과 대통령실 대다수 참모들도 사전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단독 입법,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등을 언급하며, 이를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행위로 간주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상황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늦은 밤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 조치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약 6시간 후인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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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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